해외여행시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여권 재발급 방법과 수수료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여권 재발급 이란
기존에 쓰던 여권이 있었던 사람이 새로운 여권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발급이 아닌거죠.
재발급도 2종류가 있는데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늘려주는 재발급
보통 재발급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전에 신청해서 발급 받는 경우가 있고,
개명을 해서 이름이 달라지는 경우 한글 이름, 영어 이름 등이 바뀌므로 이 때도 재발급을 받습니다.
또, 여행중에 분실로 인해서 현지 대사관에서 재발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만 18세 이상이라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 일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시 준비물
방문신청을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작성예시를 참고하시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사진관에 가셔서 여권용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시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 기존 여권 :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는 기존 여권도 챙겨주세요.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으로 방문할 경우 챙겨주세요.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으로 방문할 경우 챙겨주세요.
- 동의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으로 방문할 경우 챙겨주세요.
발급 수수료
만 18세 이상 수수료와 만 18세 미만 수수료가 각각 다릅니다.
만 18세 이상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50불 |
10년 | 26면 | 47,000원 | 47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15,000원 | 15불 |
만 18세 미만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2,000원 | 42불 |
26면 | 39,000원 | 39불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15불 |
결론요약
여행전 여권 만료일 확인은 필수입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여 난감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여권 갱신은 어차피 5년짜리와 10년짜리가 가격차이가 적으니 10년짜리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