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타인 납부 방법 및 수수료

본인 국세 부가세 납부할 때 가족의 카드로 납부하고 싶다면 홈텍스에 타인 납부에 대한 방법이 있는데 수수료와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홈텍스 타인 납부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해줍니다.

홈텍스바로가기

타인세금 납부 메뉴로 들어갑니다.

부가세 타인 납부

청구된 국세의 전자납부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고 화면에 그에 맞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납부구분, 세목, 발행번호 등을 전자납부번호와 일치하게 선택 또는 입력하세요.

납부내역 확인

납세해야 될 당사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납세자에 대한 기본정보가 셋팅이 됩니다화면
화면 하단에 종합소득세 부분에 납부할 금액을 입력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납부를 진행할 수 있는 팝업창이 열립니다.

납부 수수료 확인

팝업창에서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반 신용카드를 골라서 결제하였더니 수수료가 0.8%가 함께 포함되어 납부가 되었습니다.


납부 대행 수수료

국세청에서는 카드 납부 수수료에 대해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총 13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는 납세자 부담으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외에 결제수단에서 간편결제를 선택하시면 네이버페이나 페이코(PAYCO) 등을 선택해서 좀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납부

손택스는 모바일 버전 홈텍스으로 여기서도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용 손텍스 어플 다운로드 바로가기

아이폰용 손텍스 어플 다운로드 바로가기

손택스의 전체 메뉴에서 납부고지환급 하위 메뉴인 세금납부에 보면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가 있는데요.

손택스 납부

여기서 본인에게 청구된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세액 입력칸에 숫자를 조정해서 금액을 나누어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세액 조정

결제 화면에서는 일반 신용카드를 고르면 0.8%가 자동계산되어 납부대행 수수료로 표기되는데요.

결제 화면

간편결제 수단중 하나인 페이코(PAYCO)를 선택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두가지의 수수료를 모두 표시해줍니다.

간편 결제 수수료

실제 간편결제를 진행하게 되면 결제를 위해 선택한 카드가 체크카드라면 최종 수수료가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체크카드 수수료 적용


마치며

홈텍스에서 금액을 여러번 나눠서 낼 수도 있고, 타인의 카드로 낼 수도 있으니 본인의 환경에서 유리한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