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가 맞벌이 가구에게 큰 변화를 안겨줍니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600만원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이번 소득 기준 상향은 맞벌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반영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들도 2025년부터는 신청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5년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 (상향)330만원


맞벌이 가구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산 기준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언제 어떻게?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정기신청)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청바로가기

지급 시기: 2025년 9월 말(정기신청 기준)


신청자격

2024년 한 해 동안 맞벌이 가구의 부부 합산 총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산 요건(2억 4천만원 미만)도 충족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기준상향 효과

이번 소득 기준 상향으로 인해, 기존에는 소득이 3,800만원을 넘어 신청하지 못했던 맞벌이 가구들도 2025년부터는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후 정기신청 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상반기 또는 하반기)을 한 경우, 별도로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별 신청을 한 사람은 6월에 정산이 이루어지며, 이미 반기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정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기신청을 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산 시 함께 심사되어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확인 방법(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로그인 → ‘조회/발급’ 메뉴 → ‘장려금 심사진행조회’ 선택 → 신청 내역 및 지급 예정 금액 확인

손택스(모바일): 앱 실행 후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및 조회’ 메뉴 → ‘심사진행조회’에서 지급 여부 및 지급액 확인

ARS(1544-9944):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장려금 조회’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지급 예정 금액 및 신청 진행 상태 확인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장려금 담당 창구에서 조회 요청


Q.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 있어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조건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될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소득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하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Q.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정보와 부양자녀 정보를 함께 입력하면 두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정산 시 함께 심사되어 지급됩니다.


마치며

2025년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4,400만원 상향은 실질적으로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의 문을 열어주는 변화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기준을 꼭 확인하고, 신청 기간에 맞춰 빠짐없이 신청해 근로장려금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