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부가세 신고기간으로 개인사업자라면 이때 신고 및 납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2025년 1월 부가세 신고는 전년도 2024년 7월 ~ 12월까지인 하반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기간은 2025.1.1(수) ~ 2025.1.31(금) 으로 06시 부터 24시 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2025.1.1(수) ~ 2025.1.31(금) 으로 07시 부터 24시 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홈텍스에서 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1월에는 연말정산 기간으로 홈텍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등이 먼저 보이게 되는데 홈텍스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홈텍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개인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 하거나 개인의 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되는데 개인으로 로그인 하게 되면 상단에 있는 사업장전환 버튼을 눌러서 부가세 신고할 대상 사업장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1월은 정기확정신고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정기확정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내사항으로는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이 각각 안내되고 있으니 최대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1월16일 부터 신고를 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제 신고서를 차근차근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확인 버튼을 눌러서 사업자의 기본정보를 모두 자동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가 채워지면 눈으로만 확인하고 저장하기 누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보다 편하게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가 나오는데 어차피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용하겠습니다.

저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고 일일히 작성하다가 기존 문서를 제거하고 다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봤는데요.
홈텍스에 미리 신용카드 매입과 현금영수증 매입등을 이용해서 수동으로 채우나 미리채움을 통해서 자동으로 채우나 똑같더군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수정해주면 됩니다.
내용 확인이 다 되었다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고를 합니다.

그냥 신고하기 누르면 아래와 같이 알림 창이 나오니 각각 합계표등의 링크들을 한번씩 눌러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1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 감면 가산세액 영역에서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의 숫자에 링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전자신고 세액 부분에 1만원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서 적용합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서 감면 금액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정기신고때만 받을 수 있고 중간중간에 하는 예정신고때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신고내역 조회
신고한 내역을 확인하거나 삭제 후 다시 신고할 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때 신고내역 조회 기능을 눌러서 기간 설정을 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한달 이상의 내역을 조회하려면 주민등록 번호나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2025년 홈텍스 화면이 개편이 되어서 과거에 셀프 신고를 해보신 분들도 약간 버벅일 수 있으니 보시고 참고하여 실수 없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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