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이라면 매달 나가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 유류비 같은 고정비가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고정비 경감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지원금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조건과 신청기간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소상공인 지원금
이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25만 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급해 다음과 같은 고정비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사업주 부담분 + 대표자 본인 부담분 모두 가능)
- 차량 연료비: 사업 수행에 쓰는 차량의 유류비(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등 종류 무관)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유지 비용
바우처는 신용·체크카드 또는 카드사 선불카드로 사용되며,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바우처 금액이 먼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신청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연 매출 요건
-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
- 영업 상태 요건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매출액 산정 기준
- 기준 매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개업 시기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2024년 이전 개업(~ 2024.12.31)
국세청에 신고된 최근 1년 매출액
2025년 개업 소상공인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계산
- 연 환산식:
- 연 매출 = (개업 이후 총 매출 ÷ 개업 이후 개월 수) × 12개월
-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치는 점이 중요합니다.(부가가치세법 기준)
예시)
- 개업일: 2025.10.20
- 2025년 매출: 2,500만 원
- 개업 후 약 3개월간 매출이므로
- 올바른 계산: (2,500만 원 ÷ 3개월) × 12개월 = 10,000만 원 → 지원 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일수로 나누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업일 기준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입니다.
업종 제한
- 원칙적으로 대부분 업종이 가능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불가입니다.- 예: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
중복 지원 제한 (대표 1인 기준)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개인 구분 없음)
-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A, B, C 세 개 사업체를 가진 대표
- 개업일: 모두 2025.12.31 이전
- 업종: 제한 업종 아님
- 매출: A 4억, B 1억, C 5억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B 사업장만 신청 가능
지원 금액과 사용처
지원 금액
소상공인 1개사당 최대 25만 원 바우처 지급
단,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또는 갱신)을 선택하면
- 화재공제료는 먼저 여기서 차감
- 남은 금액만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 가능 항목
- 공과금
- 전기요금(한전, 구역전기사업자)
- 가스요금(도시가스, LPG)
- 상·하수도요금(지자체 등)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분과 사업주 본인 부담분 모두 사용 가능
- 차량 연료비
- 사업 수행용 차량에 쓰는 연료비
- 휘발유, 경유, LPG, 전기 등 연료 종류 제한 없음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납부액
어떻게 쓰이는지 예시로 보기
바우처는 지정된 항목을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선(先) 차감됩니다. 별도 영수증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예시 1)
- 공과금 25만 원 + 음식점 25만 원 결제 (총 50만 원)
- 공과금 25만 원 → 바우처 25만 원 전액 사용, 잔액 0원
- 음식점 25만 원 → 바우처 사용 불가, 전액 자부담
→ 최종: 바우처 25만 원 사용, 본인 부담 25만 원
예시 2)
- 공과금 10만 원 + 음식점 40만 원 결제 (총 50만 원)
- 공과금 10만 원 → 바우처에서 10만 원 차감, 잔액 15만 원
- 음식점 40만 원 → 바우처 대상 아님, 전액 자부담
→ 최종: 바우처 10만 원 사용(잔액 15만 원), 본인 부담 40만 원
사용 기한
- 바우처 사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카드 등록·발급 및 사용 방법
카드 등록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에 전달해 자동 등록합니다. - 이후 카드사에서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사업주 본인 명의의 개인 카드만 바우처 사용 가능 카드로 등록됩니다.
- 법인카드, 가족카드, 다른 바우처 카드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
-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해야 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합니다.
※ 한 번 등록한 후 카드사나 카드 유형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처음 선택할 때 신중히 골라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2부제 운영
신청 기간
- 2026년 2월 9일(월) 09시 ~ 12월 18일(금) 18시 (잠정)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부제 운영 (초기 이틀)
원활한 접수를 위해 2월 9일(월)~10일(화),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 2월 9일(월): 끝자리 1, 3, 5, 7, 9
- 2월 10일(화): 끝자리 2, 4, 6, 8, 0
- 2월 11일(수) 이후: 모든 사업자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 가능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땐 다음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평일 09~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평일 09~18시)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
- 24시간 챗봇 운영
- 평일 09~18시 채팅 상담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 방문 상담
유의사항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들입니다.
- 연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먼저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기준입니다.
신청 시 실수로 ‘발급일자’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 제출·부정 사용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바우처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같은 공과금·4대 보험·연료비 등에 대해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시,
해당 기관에서 환수 조치할 수 있으니 각 지원사업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요건 재검증 요청(의견 제출)을 받았을 때,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카드사에 보유 카드가 없는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니,
특정 카드사로 바우처를 받고 싶다면 미리 해당 카드사의 개인 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바우처 지급 후에는 카드 변경이 불가능하며,
카드사 정책에 따라 일부 카드(법인카드, 가족카드, 다른 바우처 카드 등)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고정비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25만 원도 꽤 큰 숨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장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매출과 개업일, 업종을 한 번 차분히 확인해 보고, 해당된다면 신청 기간 안에 꼭 챙겨서 신청해 보세요.